취급 주요 관련 법령
01. 산업안전보건법
ㆍ재해예방기술지도
ㆍ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
ㆍ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
ㆍ안전보건관리계획서(안전보건수준평가)
ㆍ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
ㆍ산재재발방지 대책보고서
ㆍ산재재발방지 대책보고서
ㆍ안전보건컨설팅 (위험성평가, 안전교육 등)
02. 기타 법령
ㆍ건설기술진흥법 : 안전관리계획서,품질시험계획서,설계안전검토보고서
ㆍ건축물관리법 : 건축물 해체계획서
ㆍ철도안전법 :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
ㆍ교육시설법 : 교육시설 안전성평가
ㆍ대기환경보존법 : 비산먼지 사전신고서
ㆍ소음진동관리법 : 특정공사 사전신고서
ㆍ기타 : 각종 안전관리계획서(수방,화재,교통처리), 가설구조물 구조검토, 인접구조물 사전조사 등
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합니다.
안전보건대장(기본,설계,공사)
발주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시 사전안전계획을 수립하고
시공단계별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, 유지하여 자율안전체계확립에 목적이 있다.
안전관리계획서
건설공사 안전시설물 및 품질관리 등 사전안전계획 수립하여
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,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,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
건축물 해체 계획서
해체 전 해당 구조물의 현황조사, 구조물 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
안전한 해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<표 1>
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
건설공사에 따른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
시설물 점검, 계측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.
교육시설 안전성평가
학교 내·외부 건설공사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.
바른안전기술만의 특별함